위원회 18일 조사 시작…이완용 등 4백명 대상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 재산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것 또는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도 유증·증여를 받은 토지 등이다.
조사위는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분명하고 친일 행위로 재산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우선 국고 환수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 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이재극·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땅은 현재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조사위는 또 송병준의 후손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 신청을 낸 토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일파 후손 소유 여부 조사를 의뢰한 땅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 및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되며 핵심 인력은 지난달 13일 임명장을 받고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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