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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겨레단독] 현대차 비자금 말문 연 제보자 “검찰에 배신감”

등록 2006-08-18 07:49

“보상금 나올것” → “어렵다” 말바꿔

재계 2위 대기업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은 내부 인사였다. 그는 기자에게 “이런 비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수개월을 고민하다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괴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자신이 감수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나는 인생을 걸고 제보했지만 검찰은 결국 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라며 “나에게 ‘한 배를 탄 동지’라고 했던 검찰은 수사로 큰 공을 세워 좋아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돈을 목적으로 비자금 비리를 제보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고, 검찰 역시 지난 3월 “제보자는 한 명이고, 제보자의 의도에 사익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 그에게 부패방지법에 따른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한다. 지난 1월 수사 검사는 “제보 내용에 비자금 조성 관련 탈세·탈루 부분이 있으니까 (국세청 쪽을 통해)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방위(국가청렴위원회) 쪽도 협조요청을 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월 초에는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20억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올해는 이것보다 더 큰 이슈는 없으니까, 예산도 많고 하니 걱정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검찰 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해 뒀다.

그러나 지난 6월 대검 중수부를 찾은 제보자에게 검사는 “부방위에 나가 있는 검사한테 물어보니 공직자 관련 사항이 없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제보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고 대검 게시판에 글까지 올렸다고 한다. 검찰은 제보자가 계속 항의하자 지난 6월 말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그가 탈세 신고 관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탈세 관련 포상금은 상한액이 1억원이다.

제보자는 “검찰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제보자를 현혹하거나 무성의하게 보호·보상 문제에 접근해서는 내부 고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제보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관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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