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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이재용씨도 소환 조사

등록 2006-08-22 06:59

검찰, “에버랜드 헐값증여 수혜자 조사 불가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38)씨를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 이재용씨는 조사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에 앞서 이씨와 이학수 부회장을 먼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일 열릴 예정인 에버랜드 경영진의 2심 공판 기일을 전후해 이씨와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이 회장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되는 등 이 사건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 쪽이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한 1심 재판 때 “그룹 비서실의 김석 이사로부터 이재용씨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2심에서는 “이씨는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전환사채 인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말을 바꾼 이유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이재용씨가 전환사채 인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24일 검찰의 석명 내용을 들어본 뒤 결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공판 때 “검찰은 에버랜드 경영진이 <중앙일보>를 비롯한 에버랜드 주주들에게 전환사채 실권을 지시했는지, 또는 주주들이 실권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석명하라”고 요구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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