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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바다이야기’ 불법수익 환수 판결 이미 있었다

등록 2006-08-25 20:22

서울중앙지법, 2월 게임기 115대 압수
인천지법, 4월 상품권 환전업자 금품 몰수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와 결탁한 상품권 환전업자가 단속을 대비해 숨겨놓은 재산이나 업소에서 명목상으로만 임대한 게임기에 대해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최근 검찰이 착수한 사행성 게임업소 불법수익 환수를 뒷받침하는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올 4월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차려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2명과 상품권 환전상 손아무개씨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환전소 부근에 주차된 손씨의 차에서 압수된 수표와 상품권 등 1억1천여만원의 금품에 대해 전액 몰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락실 운영형태나 상품권 환전상의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이 재산은 업소의 범죄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금품으로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에 있던 재산은 압수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소 단속에 대비해 손씨가 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행성 게임업자가 임대 형식을 취해 소유한 게임기도 수사당국이 사실상 게임업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땐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강원)는 올 2월 연타기능 게임기를 갖춘 ‘바다이야기’게임장 업자 윤아무개씨와 환전직원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압수된 오락기 115대와 상품권·수표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임기를 리스(임대)했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리스료를 정하지도 않았고 계약서상의 임대업자가 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임대로 보인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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