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 뒤 박 전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시인 송아무개(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5월22일께 서울 강남의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박 전 대표의 피습 사건을 소재로 박 전 대표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인 말로 비난하는 시를 한 문학 사이트에 올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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