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몽구(68)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심리로 28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다른 계열사를 현대우주항공 증자에 참여시킨 것은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므로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단은 전 현대차그룹 기획실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현대우주항공이 계열에서 분리될 예정이었으므로 다른 계열사가 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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