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31일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원 4210명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주식취득 자격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론스타의 주식 취득으로 외환은행이 해산되거나 영업할 수 없게 되는 등 존속이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주주 또는 우리사주 조합원인 원고들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부가 검찰의 론스타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추후지정(재판을 특정 시점까지 연기하는 것)했으나, 발표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고 원고들이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데 소극적이라 재판을 재개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고 쪽 변호사는 “직원과 소수주주들은 불법 매각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송 자격이 충분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며, 매각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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