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사의 글이 중단되기까지 검찰 내부에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밤 늦도록 환하게 불이 켜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장철규기자 chang@hani.co.kr
간부회의서 “중단해야”→금 검사, 불응
2회분 사전회람→금 검사, 수정본 제출
정 검찰총장 ‘공익’보다 ‘조직 보호’ 선택
2회분 사전회람→금 검사, 수정본 제출
정 검찰총장 ‘공익’보다 ‘조직 보호’ 선택
금태섭 검사의 연재 기획이 좌절되는 과정은 검찰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준다. 금 검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해자 등 수사 참여자들이 공정한 게임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고를 시작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충실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의 인식 수준은 결국 ‘조직 보호 논리’를 뛰어넘지 못했다. 금 검사는 지난 7월 중순께 <한겨레>에 “검사 생활을 하며 안타까운 피의자들을 많이 봤다.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돕는 글을 써 보고 싶다”며 기고할 뜻을 전해왔다. <한겨레>는 기고의 취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금 검사의 글을 싣기로 했고 1, 2회분 원고를 미리 넘겨받았다. 금 검사의 글이 <한겨레>에 보도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들은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열었고, 주요 간부들이 나서 금 검사를 상대로 연재 중단을 설득했다. 하지만 금 검사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기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연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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