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7일 판·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홍수(58)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내용은 일방적·악의적으로 꾸며져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맞섰다.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법부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한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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