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이 전날 어린이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은 대전 꿈돌이랜드놀이공원의 사고 기구에 대해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국과수 “놀이기구 결함 없어”
꿈돌이랜드 어린이추락사고를 수사중인 대전 북부경찰서는 2일 사고가 난 ‘스윙드롭’ 안전 담당자들이 안전띠 잠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구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꿈돌이랜드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해 김아무개(20)씨 등 2명이 정양 등 추락한 어린이 2명이 안전띠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놀이시설을 작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스윙드롭’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으며 놀이기구가 작동돼 지상 30m 높이로 올라간 뒤 의자가 흔들리면서 정양 등이 안전바와 의자 사이 공간으로 몸이 빠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2인 1조로 2개 조가 근무하는데 서로 안전띠 잠금시설을 확인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꿈돌이랜드의 안전교육 일지를 확인했더니 근무자인 김씨 등이 서명을 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꿈돌이랜드 놀이기구 책임자 등을 조사해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락한 정양은 2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정양 등 2명은 1일 오후 1시50분께 ‘스윙드롭’에 탔다 추락해 머리와 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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