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임됐던 오강현(57)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주주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미지급 급여 등 5억1천여만원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10일 오 전 사장이 며 낸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가스공사는 오 전 사장에게 밀린 급여와 성과급·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4억8천여만원에 항소심 기간중의 3개월치 월급여를 추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사장 임기가 끝나 실익이 없다”며 주총 해임결의 무효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사장이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점 등 원고가 제시한 해임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전 사장은 지난해 3월31일 해임된 날부터 임기가 끝나는 올 9월4일까지 매달 1천50만원씩의 기본급 1억8천여만원과 해임되기 직전의 평가점수 88.83점을 임기 만료까지 적용한 성과급 2억6천여만원, 퇴직금 7천여만원을 지급받는다.
재판부는 해임기간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가스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공사 민영화 과정에서 우수 인력을 유인하려고 만든 것인 점, 경영계약서에 평가점수 70점이하일 때 이사회가 반드시 사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돼 있어 사장으로 재임한다는 것은 70점 이상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점을 보면, 이 성과급은 예외적 급부가 아니라 통상 보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88.83점은 해임직후 받은 점수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해 가장 엄격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급 제도는 회사마다 달라 이번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안 도출 실패, 노조 집회 묵인, 대통령 외국순방중 평일 골프회동 등을 이유로 해임돼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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