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1일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39·사시 34회)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금 검사는 지난 9월11일과 18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일간지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라’는 취지로,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했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검 예규인 공보업무 관리지침 준수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사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금 검사가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에게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주의’ 조처를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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