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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오늘 영장심사

등록 2006-11-06 11:01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분수령될듯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ㆍ수재)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등 헐값매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입장을 정리한 반면 이 전 행장 측은 론스타에 매각하는 게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이 재청구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ㆍ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가 확대되지만 기각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ㆍ부채 실사결과를 내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하고 매각가격을 장부가보다 낮게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지시하는 등 수천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또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 외환은행 매각 후 은행 정관을 위반해 7억여원의 고문료를 받는 등 모두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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