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출마자 지원…돈 받은 유명 탤런트등 14명 적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직폭력배가 부하 조직원들과 연예인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혁)는 7일 후배 조직원을 통해 연예인들을 동원해 5·31 지방선거 경기지역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아무개(46·대전교도소 수감)씨를 추가 기소하고, 전씨의 지시에 따라 연예인을 동원한 안아무개(50)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박아무개(38)씨와 김아무개씨 등 중견탤런트 14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씨의 지시를 전달한 후배 이아무개(44)씨를 수배했다.
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ㅊ씨가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 ㅍ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이씨에게 연예인을 동원하도록 지시해 ㅊ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연예인들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1인당 150만~200만원씩 모두 2800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사고 있다. 동원된 연예인들은 대부분 널리 알려진 중견탤런트와 개그맨으로 지난 5월19일부터 30일까지 거리 유세에 동행하거나 선거홍보물에 서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ㅊ씨를 도왔다. 검찰은, 전씨가 올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오르자 출소 뒤 이권 사업 등에 진출하려고 시의원 출마자 ㅊ씨를 도왔으며 교도소 안에서 밀반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ㅊ씨와 여러차례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도소에 휴대전화가 밀반입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연예인 동원과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교도관들이 전씨에게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대전교도소 이아무개 교정감을 구속했다.
한편, 전씨는 살인죄 등으로 22년 6월 형을 선고(만기 2008년 7월)받았으며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적발돼 가석방이 취소됐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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