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17일 충북 음성 꽃동네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동생과 매형에게 땅을 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웅진(60) 신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운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데 공모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2년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으로 농지와 임야를 사주는 등 34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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