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외한은 사건 수임내역 등
법원, 검찰 아니면 확보 불능 판단
검찰선 “터무니 없다” 반응
법원, 검찰 아니면 확보 불능 판단
검찰선 “터무니 없다” 반응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내역은 대법원 안에서도 극소수의 인사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유씨의 영장을 기각한 민병훈,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영장 기각은 법에 따라 원칙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영장 기각 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사실을 알았는데, 미리 알았다면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결정(발부)을 내렸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세차례 청구된 유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두차례 심리해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이 대법원장이 유씨와 잘 알고 지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4년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외환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에스코)를 상대로 낸 327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맡아줄 것을 제안받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하종선(51) 변호사의 부탁으로 이 사건을 함께 수임했고 정식 수임계약을 맺기전에 김형민(40) 외환은행 부행장 등 외환은행 관계자를 2004년 12월 두차례 만났지만 유회원씨가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며 “대법원장과 하씨의 친분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줬다면, 하씨의 영장도 기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이 대법원장이)2004년 4월 외환은행 민사소송을 맡아 수임료로 2억2천만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장에 내정된 뒤인 8월 곧바로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65% 승소 땐 성공보수로 1억원을 받고 100% 완전승소 땐 15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지만, 소송이 35% 승소로 끝나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는 0원”이라며 “성공보수금으로 10억8천만원을 받기로 돼있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소장 작성 대가만으로 5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변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은 수임료를 전부 돌려주려고 했지만, 외환은행 쪽에서 몇달 동안 고생했다며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고집해 (수임료의) 4분의 1만 받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이날 법인인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SCA를 2003년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LSF-KEB 홀딩스 SCA는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가 대표이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3년 8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은 주가조작에 따른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 하락으로 226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유지해 177억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법인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이날로 시효가 만료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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