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심층면접 통과 못하면 불합격 처리
최근 치러진 제 48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1천2명 가운데 무려 26명이 ‘부적격자’로 의심돼 심층면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식 절차로만 여겨졌던 사시 면접 시험에서도 탈락자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21일부터 4일간 열린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26명이 1단계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의심돼 2단계 심층면접을 치렀다. 응시자들은 1단계 면접에서 ▲ 국가관을 비롯한 윤리의식 ▲ 전문지식 ▲ 창의력 ▲ 발표력 등을 평가 받았으며 여기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들을 상대로 면접위원 5명이 40~50분간 법조인 적격자 여부를 재검증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치른 26명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 면밀히 봐야 할 사람들을 추려낸 것이다. 이 가운데 실제 몇 명이 탈락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해 2차 시험만 되면 사실상 최종 합격이라는 기존의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1일로 예정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며칠 앞당겨질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함께 인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3차 면접 시험을 강화해 2단계로 치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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