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경영진 뇌물공여 혐의 적용 어렵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4일 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 법률자문사였던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부총리의 혐의가 포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앤장 측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아 검토해 봤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한 금융 감독·승인기관 고위인사들에게 은행 매각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범죄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부총리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한 직후인 올해 6월 중순 취한 출국금지 조치를 5개월여 만인 이달 1일 해제했다.
검찰은 또 론스타가 은행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외환은행 매각을 사실상 결정한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론스타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아온 하종선(구속) 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 론스타 경영진을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냈다.
채 기획관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알선수재자(로비스트)에게 금품을 전달했더라도 공여자와 수재자의 공범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공범으로 보기 쉬운 상태는 아니다"고 전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론스타를 위해 한국 정부에 로비한 역할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하 변호사가 여러 조언을 했고 국제기준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았다"며 금품로비설을 일축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 인수 직전 유포했던 감자(感資) 계획이 허위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19만5천710주를 매수한 뒤 나흘 만에 전량 매도해 1억796만여원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외환은행 전 상무 전용준(구속)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심규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