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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헌재씨 무혐의 결론

등록 2006-12-04 19:43수정 2006-12-05 09:28

이헌재씨
이헌재씨
검찰 “론스타 로비 증거 없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4일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62)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등에 관해 법률 자문을 해준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

검찰은 또 김석동(53)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이 전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부 부처 관련자들에게 로비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

검찰은 론스타를 위해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종선(5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 105만달러를 건넨 론스타 경영진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가 하씨에게 금품을 건냈더라도 어느 공무원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은 이상 포괄적 청탁만으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하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03년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감자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것을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외환카드 주식을 거래해 1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용준(50·구속) 전 외환은행 상무를 이날 추가 기소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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