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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노인요양원 공사 방해 안된다”

등록 2006-12-11 20:36

광주 인애동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노인요양원 건립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막아달라며 복지법인과 시공업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영)는 11일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과 시공업체인 대림건설이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은 인애동산과 시공업체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추진중인 요양원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남구는 올 4월부터 21억원을 들여 아파트 인근 사회복지시설 안에 노인 전문요양원을 건립해왔으나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시위로 8월 이후 공사 차질을 빚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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