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ㄱ대 법대 이아무개(61) 교수가 “저서에 외국 책 내용을 번역해 실은 것을 이유로 표절로 판단해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책 머리말에서 자신의 저작이 독일 학자의 원저서를 기초로 집필됐음을 밝혔고, 저서에 인용한 이 교수의 논문 원문을 찾아보면 각주나 본문 형태로 원저서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독자로 하여금 독일 책을 인용했음을 알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본문의 각 부분마다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보다 충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00년 6월 ‘이 교수의 저서 3권이 독일 원저서를 상당 부분 그대로 번역했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이듬해 11월 자체 조사 뒤 이 교수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과 함께 저서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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