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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훈 대법원장 뒤늦게 세금 2700만원

등록 2007-01-03 22:26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받은 사건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2700여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3일 “이 대법원장이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와 진로 사이의 소송에서 세나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고 2004년 6월에 받은 성공보수금 5천만원을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3일 못 낸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2003년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인수하며 벌어진 청산 소송 등 모두 4건의 소송에서 세나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고,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8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004년 6월 받은 5천만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은 2004년 7월 다른 변호사들처럼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대행시켰고 세무사에게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인 60건에 대한 자료를 건넸다”며 “세무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 사건을 따로 표시해 뒀는데 이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1건이 실수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세나인베스트먼트는 한국내 지점이 없어, 이곳에서 받은 수임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변 공보관은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세무 대리인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에스비에스>의 세무신고 누락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뒤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7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김종훈 비서실장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세무사에게 책임을 미룰 뜻도 없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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