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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훈 대법원장 “세무사가 일부 누락…속인 일 없다”

등록 2007-01-04 14:06

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며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며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세금탈루 의혹’ 해명…“십일조 납부방법이 관심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변호사 시절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세무사의 실수였을 뿐. 속인 일이 없다”고 세금 탈루에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내역을 옮겨 적으면서 (일부를)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라 (어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하나의 관심거리가 `십일조 헌금을 어떻게 내느냐'였다”고 말을 꺼낸 뒤 “직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 비용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세금 다 내고 남으면 교회에 십일조를 냈으며 그 나머지를 내 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법원장의 세금 신고를 맡았던 박상설 세무사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대법원장에게 누가 돼 땅 속에라도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

아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 내용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가 변호사 시작하면서 나한테 관심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십일조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교회 십일조 내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자기 수입의 전부의 십분지 일 내는 수 있고. 그런데 생가해보니 내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떡했냐면, 이것은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돈 적립하는 것처럼 내 변호사사무실 통장에 (수임료)전부 집어놓고 우선 직원 월급주고 사무실 비용쓰고 그런건 내 돈 아니고 기업 운영처럼 쓰는 돈이다 싶어서 돈 전부를 통장에 넣어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 생활비 5백만원 꺼내서 450만원 집사람 주고 나머지 50만원 교회 십일조 내고. 통장속 내 돈 터치 안하고 개인적으로 안썼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십일조 내고 그러고 나머지를 내 돈으로 했다. 그래서 그래서 종합소득세 낼 때, 그 해 (받은) 돈으로 종소세 낸 게 아니고 전년도 돈을 통장에 담고 거기서 세금 내고 부가세 내고 나머지를 내 돈으로 하고 십일조 하는 형식이었는데 옳은지 그른 것인지 모르겠다.

= 우리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낸 수입명세서는 (내가) 두번세번 직접 검색을 했어. 개인적으로 돈 받은 사건 명세세가 쫙 있는데 성공보수 자문료 30만원도 전부 기재했다. 내가 그거 하면서 이거 빠졌다 하면서 일일이 체크해서 명세서 만들어 세무사에 보냈다. 그래서 빠질 리가 없다. 그런데 에스비에스에서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거여서 절대 그럴리 없다”했는데 보니까 역시나 (수임자료가) 있는거야. 그런데 왜 빠졌냐. 세무사 사무실에 왜 잘못 신고했냐 그랬더니 이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빠뜨렸다 한 거야.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와서 물을 때 내가 얘기한 것은 돈을 세금도 내기 전에 내가 썼다면 그런 말(‘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벗는다’) 할 수 없지. 항상 통장에 돈 넣고 세금 다 내고 십일조 내고 나머지가 내 돈이었고, 지금 재산이 그렇게 남은 돈이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얘기할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기 있었다는 것 생각도 못했다. 두번세번 내가 체크했기 때문이다. 30만원 자문료도 다 기재. 물론 100만, 150만원도 다 기재했다. 내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이 사건 맡았다고 밖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명세서를 그냥 줬어요. 그게 오기로 인해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명세서를 기자한테 줬겠어요? 중앙일보 받았죠? (웃음)

(#기자가 대답하지 않자)자백을 해야죠. 중앙에서 자꾸 취재를 한 거에요. 명세서를 중앙일보에 준 것이고, 그게 흘러흘러 가서 (에스비에스가) 대조하고 그런 모양입디다. 내가 신앙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돈을 관리해왔는지 이해해달라. 그래서 중앙 기자가 얘기할 때 수입명세서 만들어 보낸 것인데 거기에 10월 누락됐다 세무사에서 이기하며 누락했다 생각해 본 적 없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통장 보여줄 수도 잇어. 그거까지 보는 것은 지나친 것 같지만... 그런데 통장 한번 보니까 시커매서 보이지도 않아.

--직접 기록한 부분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공개할 수 있나.

▲세무사 신고 부분은 아침에 자료 넘겨 받으려고 한다. 원 자료는 전부 세무서에 보여줬다. 전혀 관심없다는 취지로 세무서에서도 끝난 일로 알고 있다. 세무사 사무실에도 우리와 같은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 그렇게 얘기했다.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묻기에 자료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누락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10원 발언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얘기했다.

--서면으로 국민에게 유감이라고 했는데.

▲내가 유감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다. 세무사보고 왜 대리를 잘못했느냐고 탓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세무사 잘못했다고 한들 무슨 득이 되겠나.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알고싶어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도덕성 문제이기에 얼마든지 물어봐라.

--(골드만삭스) 수임 경위는.

▲소위 외국자본이어서 3번 거절했다. 그쪽에서 대한민국 법조계가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대법관 지낸 분이 사건 안 맡는 게 말이 되느냐, 차별하는 것이냐고 해서IMF도 극복된 상황 아닌데 국가 위해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설사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나라 위해 대리하는 게 옳겠다고 해서 맡았다. 우리 나라 들어와 투기하는 자본으로 생각해 거절했던 것인데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건을 맡았다.

--세나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컴퍼니라는 것 알았나.

▲그때는 페이퍼 컴퍼니인지 잘 몰랐다. 나중에 물어보니 골드만삭스가 만든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라고 들었다.

--대법원장 개인을 표적으로 수임료 관련 세무 자료를 추적한 것인데 법검 갈등와중에 의혹의 시선도 있다.

▲대법원장쯤 되는 공직자는 무한정 검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한대 검증거쳐서도 자신있어야 사법부 책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번 사태는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것인데 세무사 실수를 세무사에게 떠넘기면 하면 말이 되나. 그래서 유감이라고 한 것이다. 나는 잘못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 하나 부탁하자. 납득이 됐으면 신문에 안 써줬으면 좋겠다.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소망이 있다면 사법부 책임자니까 무한대 검증해줘도 좋다. 그런데 기분은 나쁘더라. 계속 (언론이) 파더라. 또 어디냐. 그런데 개인적으로 섭섭하다. 하지만 일국 사법부 책임자는 그 정도 도덕검증 거쳐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수임 의뢰할 때 그쪽에서 진로 컨설팅했다는 것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 말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

--채권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로를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수임 부적절 의견이 나왔던 것 아닌가.

▲(외국자본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나라 위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했지 다른 생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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