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최종안 제출…시민단체 반발 “자문위 새로 구성하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가 “생보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 상장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한 ‘생보사 상장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도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상장안으로, 상장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자문위는 7일 공개한 최종안에서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나 실제 운용상으로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서 권리·의무만을 갖고 있어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상장자문위는 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과거 자산을 재평가해 쌓아놓은 내부 유보액은 계약자 몫으로 규정하고 이를 앞으로 계약자의 배당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 유보액은 삼성생명이 878억원이며, 교보생명은 662억원이다.
상장자문위는 최종안을 최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지만, 생보사들의 실제 상장은 일러야 올해 말이 되거나, 아니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주간사 선정과 실사작업, 공모가격 산정 등에만 여섯달 넘게 걸리는데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과 금감위 승인 절차도 통상 두세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에다 내부 유보율 50% 이상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했거나, 3월 결산 때까지 요건 충족이 가능한 업체 가운데 교보생명과 동부생명을 상장 1호 업체로 꼽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자동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상장을 서둘러야 할 처지이지만, 상장이 되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그룹의 순환출자형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겨 올해 안 상장이 현실적으로 힘들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이 큰 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며 “정부는 업계 편향성이 입증된 상장자문위를 즉각 해체하고, 계약자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가 포함된 상장자문위를 새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진상 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8일 오전 금감위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