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기고면
‘수사받는 법’ 기고 금태섭 검사 결국 사표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2006년 9월11일치 11면 참조)을 기고했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40·사시 34회) 검사가 검찰을 떠난다.
금 검사는 11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고, 검찰을 떠나서도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연말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사의를 밝힌 뒤 10일 사표를 냈다. 금 검사는 “법무법인 등 또다른 조직에 가는 것보다 자유롭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고 처분뒤 총무부 발령
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이있던 지난해 9월 〈한겨레〉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는 내용의 첫 기고문을 시작으로 모두 10차례 기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검찰 내 반발과 함께 논란이 커지자 기고를 중단했다. 한 달 뒤 그는 정상명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고, 비수사 부서인 총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금 검사는 ‘기고를 둘러싼 검찰 내 논란이 사표를 낸 배경이냐’는 물음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 12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년 검찰생활 좋은기억 간직”
그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아이한테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검사는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건데 변호사는 그게 아니잖아’라고 조금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더라”며 “하지만 검사로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뒤 밝게 웃었다.
금 검사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그가 기고 중단 사태 뒤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전했다. 총무부로 발령난 뒤에는 할 일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면서 검찰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사방법을 고안해 내자는 뜻에서 기고했던 글이, 결과적으로 검찰 내 논란을 일으켜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금 검사는 애초 계획대로 연재를 다 마치지 못한 것에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예정된 10차례 기고문을 다 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겨레〉 독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 검사는 당시 연재하려 했던 기고문의 내용을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도 판사를 하시다 1차 사법파동으로 법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변호사 생활은 아주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된다”며 “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으로서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검사는 다음달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할 예정이다. 황상철 전정윤 기자 rosebud@hani.co.kr
금 검사는 애초 계획대로 연재를 다 마치지 못한 것에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예정된 10차례 기고문을 다 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겨레〉 독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 검사는 당시 연재하려 했던 기고문의 내용을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도 판사를 하시다 1차 사법파동으로 법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변호사 생활은 아주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된다”며 “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으로서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검사는 다음달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할 예정이다. 황상철 전정윤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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