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자백만으론 인정 안 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1일 동거녀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ㅎ(43)씨에 대해 “증거법상 주검 확인 없이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 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초기 ㅎ씨의 자백 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은 여러 간접 증거들이 있어 유죄”라고 밝혔다.
ㅎ씨는 2005년 9월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며 동거녀(44)를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28일 동거에 반대하는 동거녀 친언니를 납치해 살해한 뒤 주검을 대전 서구 방동저수지 부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ㅎ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살인 행위 목격자가 없다면 ‘유력한 정황’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ㅎ씨가 피해자를 납치한 사실이 입증됐고 살해동기 진술 증거,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해 정황이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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