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소장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효숙 파문’ 속에 지난해 9월15일부터 계속돼 온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127일 만에 끝나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강국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표결 뒤 임채정 국회의장은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를 해소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본회의에 앞서 낸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논란을 빚었던 이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와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이중적인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해명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적었다.
국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다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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