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07-01-2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형집행 8명 재심 공판
“고문 등 가혹행위 받아 진술 신빙성 없어”
민청학련 관련 부분 등 대부분 혐의도 무죄
“고문 등 가혹행위 받아 진술 신빙성 없어”
민청학련 관련 부분 등 대부분 혐의도 무죄
국내 사법 사상 최악의 판결로 꼽히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숨진 피고인 8명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32년 만에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만, 사법부가 잘못된 과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23일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뒤 사형이 집행된 도예종씨 등 8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것이 인정돼,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신빙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방송 청취 반공법 위반 혐의 등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강철·유인태·이철씨 등과 접선해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민청학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여정남씨의 혐의(내란 예비·음모)를 두고도 “민청학련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조직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위반 부분은 이미 긴급조치 자체가 폐지됐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짓는 ‘면소’ 결정을 내렸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발생 이전에 여정남씨가 반독재 구국선언문 작성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군사법원에 병합된 부분은 “재심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박탈한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자체가 무효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재판부에 없다”고 밝혔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32년간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온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과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위반 부분은 이미 긴급조치 자체가 폐지됐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짓는 ‘면소’ 결정을 내렸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발생 이전에 여정남씨가 반독재 구국선언문 작성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군사법원에 병합된 부분은 “재심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박탈한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자체가 무효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재판부에 없다”고 밝혔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32년간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온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