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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천억 가짜 세금계산서 남대문시장서 ‘뺑뺑이 거래’

등록 2007-01-23 19:49

상인에 판 최대 자료상 적발…수익 일부도 나눠

부산국세청도 17억원어치 팔아온 3명 긴급체포
남대문시장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속칭 ‘뺑뺑이거래’(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돌려 발행하는 행위)를 통해 최고 3천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해온 국내 최대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양아무개(72)사단’이라 불리는 조직이 비밀장소를 차려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남대문시장 일대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며칠간의 잠복과 미행 끝에 22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 조직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한 업소가 남대문시장 내 8개 집단상가 689개 업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조직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계사들로부터 세무사 명의를 빌려 무면허 세무대리행위를 하면서, 수익의 3분의1 을 커미션 명목으로 상가번영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세청도 최근 1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17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팔아온 김아무개 씨 등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12월29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주일만에 전국 41개 업체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동열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은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이 다가오면서 자료상 조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영수증 없이 상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계금액 30억원 미만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거나 중개·알선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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