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는 26일 <노컷뉴스>가 “‘노컷뉴스’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라는 의미로 쉽게 전달되고, 뉴스보도 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보도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높다”며 “‘노컷뉴스’는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돼, 특허청의 상표 등록 불허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지정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일 때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노컷뉴스’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표법(제6조 1항 3호)은 ‘지정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으로부터 ‘노컷뉴스’ 상표를 양도받아 2005년 2월25일 “방송, 연예정보업, 뉴스보도업 등에 ‘노컷뉴스’를 사용하겠다”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이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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