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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혁당’ 항소 할까말까

등록 2007-01-26 20:28

“대법원 판결 받아야 구속력 커져” 의견에
“재판 장기화땐 유족 고통 커질 것” 부담도
검찰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6일 “이번 사건의 판결문과 함께 이전의 재심 사건들에서 항소를 했거나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더라도 무죄 판결에 불복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안에서는 숨진 도예종씨 등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재심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 법률적 완결성을 갖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국가가 당시 고문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를 감안하면, 구속력이 큰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앞으로 청구될 비슷한 재심사건들을 판단하는 데 준거가 될 판례를 정립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회적 상황이 바뀌면 ‘인혁당 재건위 재심 판결은 일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 안에서는 ‘사법 살인’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사법부가 과거사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재심 사건이 상고되면 판결을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한테는 항소에 따른 재판의 장기화로 유족들이 겪게 될 고통이 부담이다. 유족의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도 “1심 판결로 끝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항소가 판결 불복으로 비쳐져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현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민사소송도 재심과 마찬가지로 수사·재판 과정의 불법성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다른 재심사건들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한테 1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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