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에 환수 지시…시민단체 ‘주민소송’ 경고
대리 기재·보안일지 불일치 확인
대리 기재·보안일지 불일치 확인
속보=경기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이 지난 5년동안 대리 기재 등의 방법으로 333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사실(<한겨레> 1월29일치 6면 참조)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공무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것을 수원시에 지시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탈·불법 사례가 그동안 간간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상급기관이 구체적으로 환수 요구까지 한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29일 “수원시에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가려내 부당이득을 환수 조처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5년 이내에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환수 조처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대리 기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보안업체인 삼성 에스원에서 넘겨 받은 수원시청의 각 사무실 개폐시간 일지를 초과근무 확인대장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퇴근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점(사진 참조)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때 대리 기재는 물론 허위 근무 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333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중 절반 이상이 허위 근무에 바탕을 둔 만큼 수원시가 이를 조사해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환수 조처가 됐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 전체 공무원은 2400여명으로, 간부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체 공무원이 조사 및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는 부당 이득금 환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글이 쇄도했다. 수원참여예산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수원시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전액의 환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는 물론 주민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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