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간부 은폐혐의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9일 교통사고를 낸 판사를 불입건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충남 논산경찰서 ㅎ아무개 경감을 불구속 기소하고 ㄱ아무개 판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벌금형) 기소했다.
ㅎ경감은 2005년 3월15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논산 등화고가에서 당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근무하던 ㄱ판사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ㅎ경감은 부하 직원 등에게 교통사고 발생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근무일지 등에도 이 사고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사고 있다.
ㅎ경감은 검찰에서 “ㄱ판사의 사고는 단순 실수로 빚어져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ㄱ판사가 입원한 병원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사고조사 경찰관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잘 조사해달라’고 했을 뿐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논산경찰서 한 직원이 ‘현직 판사가 청탁해 지구대장과 경찰서장 등이 교통사고를 은폐했다’며 고발해 조사했다”며 “입건하지 않은 과정이 석연찮아 조사했으나 ㄱ판사 등 법원 관계자의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고 당시 ㅁ아무개 논산경찰서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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