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주장…조회 때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법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개인 위치정보 서비스를 불법으로 운용해 2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4일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을 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 조회 건수는 에스케이텔레콤(SKT) 1억4336만 건, 케이티에프(KTF) 2244만 건, 엘지텔레콤(LGT) 1505만 건 등 모두 1억8천여만 건이었다. 이동통신사는 건당 770원(데이터 이용료 120원, 데이터 통화료 650원)의 위치정보 서비스비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번 피조회자에게 위치조회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들 이동통신 3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법의 발효 이후에 제공된 개인위치 정보 서비스는 모두 불법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억 건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불법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 기간 동안 피조회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건당 30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2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연합뉴스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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