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8구역 조합자에 로비 혐의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7일 서울 성북구 길음 제8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건설부문)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개발 브로커가 길음8구역 재개발 조합장한테 건넨 금품이 삼성물산 쪽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돼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실제 로비 자금의 출처가 삼성물산으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현장사무소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개발 철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한테 조합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05년 8월 철거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길음8구역 재개발조합장 정아무개(65)씨를 구속기소했다.
길음 뉴타운의 핵심지역인 제8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올해 9월 래미안아파트 25개동 1617가구(일반분양 167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