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치료소홀 사망 의혹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욕창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정아무개(56)씨(<한겨레> 2월20일치 10면 참조)는 욕창 부위의 세균이 몸에 퍼진 패혈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경기 안양의 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 1일 숨진 정씨에 대해 “직접 사인은 무호흡증, 중간 선행 사인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선행 사인은 대퇴부 압박성 궤양(욕창)에 따른 패혈증”이라는 사망진단서를 가족에게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환자실에서 정씨를 진료한 의사는 “만성심부전증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정씨가 구치소에서 적절한 때 치료를 못 받아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정씨의 아들 정인기(30)씨는 “지난해 11월 욕창이 생긴 아버지께서 12월 초 편지로 ‘심각하다’고 전했지만 12월21일에야 외부 병원에서 처음으로 욕창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그 병원도 피부이식 수술을 할 수 없어 1월 초 한림대병원에 갔지만, 병원 쪽에서 1월 중순부터 ‘수술 시기를 놓쳐 수술이 어렵다. (사망) 준비를 해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26일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치소 쪽이 내보내 주지 않았다”며 “가족들한테 병원을 예약하고 치료 비용 등을 부담하라고 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구치소 쪽은 “가족이 병원을 알아보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정씨한테 가족과 상의하라고 했다”며 “의무과는 정씨의 심부전증과 당뇨, 고혈압 등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구치소에서 진료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