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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대지 소유권 등기신청 하셨습니까?

등록 2007-02-21 21:11

새도시 등기위조 사건 잇따라
대법, 알리미 서비스 도입키로
새도시를 비롯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등기 등을 위조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이를 막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오랜 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에 대해,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땅주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바꾸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 대출을 받으려고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다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3년 13건, 2004년 12건, 2005년 17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2명의 사기범이 붙잡혔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등기 위조 사건 대부분이 경기도 파주시와 화성시 등 새도시와 뉴타운 개발지 주변, 재건축 규제 완화 지역에서 일어났다. 오랜 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로 땅주인이 국외에 체류하거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위조범들의 주된 표적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각 등기소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등기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조를 의심하고 사전에 인감증명 발급 사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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