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5살 어린이에 대한 나라의 보육료 지원 혜택이 지난해보다 12만명 늘어난 41만명까지 확대된다.
여성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 가운데 보육료 지원 혜택은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월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를 버는 4인가족의 자녀들까지 확대 적용된다.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가구의 경우 보육료의 30%를 정부가 부담한다. 장하진 장관은 “보육료 지원 확대로 올해 국내 0~5살 연령대 아동의 42%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가구 아동들에게도 보육지원을 넓히려는 정책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0~1살 아동 보육지원 강화 방안과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 설치하는 지역보육시설을 개인,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용어나 이념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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