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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외관 바꾸면 명칭도 변경 가능”

등록 2007-03-16 15:07수정 2007-03-16 21:58

사당 롯데 낙천대 1차의 변경된 외관. 이정국 기자
사당 롯데 낙천대 1차의 변경된 외관. 이정국 기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 외관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이름도 바꿀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6일 서울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승낙을 받아 아파트에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동작구청에 “바꾼 이름을 건축물대장에 실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동작구청이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주택법령이 개정 중”이라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이름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4분의 3 이상의 입주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점, 시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점, 외관상 브랜드명에 부합할 정도로 실체적인 변경이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대표회의에 명칭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건축물대장규칙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조항에는 건축물 증·개축 등의 경우만 나와 있지만, 공동주택의 명칭 관련 공사도 이 변경 조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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