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수련의(인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ㅅ병원 전공의 ㅈ(38)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ㅎ씨는 2000년 3월 ㅅ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ㅎ씨의 주치의는 ㅈ씨가 맡게 됐고, 수련의 ㄱ(34)씨가 ㅈ씨를 보조하기로 했다. 한편 마취과 의사는 ㅎ씨에게 수술 중 투여했던 마취보조제 1병을 빠뜨린 상태로 컴퓨터에 입력했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수술 다음날인 8일 실제 투여하지 않았으면서 처방한 것처럼 입력했다.
문제는 다음날 벌어졌다. 또 다른 전공의가 ㄱ씨에게 “9일자 오더(명령)는 8일자 내용을 리피트(반복)하라”고 지시하자, ㄱ씨는 실제로 투여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회복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 마취보조제 1병을 투여해 ㅎ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함께 기소된 ㅈ씨와 ㄱ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003년 12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05년 11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ㄱ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ㅈ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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