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인과관계 있으면 재해 인정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8일 권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주된 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치료하다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도 인과 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남편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폐기능이 떨어지고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비교적 위험이 높지 않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남편이 1996년 공사현장에서 다쳐 8년여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다 2005년 기흉과 폐부종으로 쐐기절제술을 받았으나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으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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