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일 오후 5시를 기해 황사경보가 황사주의보로 대체됨에 따라 2일 휴교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률적인 휴교조치는 없으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이나 단축수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상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내일 아침까지 지켜본 뒤 다시 황사가 강해지면 휴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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