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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성범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선거법위반은 무죄

등록 2007-04-27 14:36수정 2007-04-27 16:21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구청장 후보 공천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청탁을 받아들일 생각 없이 청탁과 무관한 물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물품을 영득의 의사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시했다.

또 박 의원이 머풀러나 스카프 등의 명품을 더 받았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과 그 부인의 일부 진술은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참고인 등의 진술도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받은 물품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기부대상 물품의 가액만으로 죄질을 구분해 처벌의 경중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물품 수수를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인 장모씨로부터 고가의 코트, 양주, 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물품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봤으며 장씨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배임수재죄를 인정,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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