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석수 양형위원장
2일 출범 대법 김석수 양형위원장
똑 같은 범죄에 한 판사는 무기징역, 다른 판사는 징역 5년?
법원행정처가 1999년 전국 형사재판부 판사들을 상대로 ‘가상 범죄사례’를 주고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실시한 설문에서 형량은 ‘천차만별’이었다. ‘혼수와 시부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사례에서 39명의 판사들 가운데 8명은 ‘무기징역’을 골랐지만 한 판사는 ‘징역 5년’을 택했고 여러 판사들이 서로 다른 형량을 택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크게 차이나는 형량이 선고되는 ‘고무줄 판결’이 줄어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개회식을 연 뒤 대법관을 지낸 김석수(75·고시10회)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징역 1년~1년6개월’과 같은 방식으로 양형범위가 정해지면 지역별, 재판부별, 심급별로 생기는 선고형량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국민들은 누구나 유사한 범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 기대하지만, 아직 국민들은 (법원에)납득할 수 없는 양형편차를 지적하고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한다”며 “앞으로 여러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서두르지 말고 주춧돌을 한 장씩 쌓는 심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법원,검찰,변호사업계,학계와 언론 등에서 뽑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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