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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어처구니 없는 수사’ 직접 손볼까

등록 2007-05-02 20:01수정 2007-05-03 01:31

김승연 회장의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2일 낮,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회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승연 회장의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2일 낮,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회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적극적 지휘권’ 강조 배경
경찰 애초 계획과 달리 수사 도중 감찰 시작
서로에 유리한 ‘수사권 조정’ 계산하는듯

경찰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착수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자체 감찰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기로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1일 김 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리 공개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기밀성이 강조돼야 하는 압수수색이 언론뿐 아니라 수사 대상인 한화 쪽에도 미리 공개되는 바람에 아무런 효과 없이 끝난 것이 검찰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일 공식 회의 일정이 없었음에도 몇몇 대검 간부들을 소집해 의견을 들은 뒤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경수 홍보기획관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할 책임과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했느냐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검찰 고위 간부도 “검찰이 이번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는 바람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방치했다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경찰의 ‘은폐·늑장 수사’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또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레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경찰이 이 문제를 잘 지키도록 지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명분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을 통제하고 철저히 보안을 지키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김 회장 관련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내심 이번 사건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력이 부각되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이 이날 수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도, 오랜 ‘숙원’인 수사권 조정 작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 보복 폭행사건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수사권 독립’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늑장 수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나서서 “수사가 종료된 뒤 철저한 감찰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경찰의 은폐·지연 수사 의혹을 방치할 경우 조직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한 수뇌부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나무 이정훈 기자 dokko@hani.co.kr경찰은 분석중 물증 나올까?
휴대전화·CCTV·GPS 기록서 김회장 행적 발견 기대

경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물증’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와 폐쇄회로텔레비전 하드디스크, 한화 쪽 차량의 위성항법장치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동통신회사에서 넘겨받은 한화그룹 법인 이름 및 경호원들 이름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회장이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 청계산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김 회장 쪽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폭행 사건이 일어난 3월8일 밤 김 회장 일행들 가운데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걸었다면 당시의 기록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김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으면, “청계산에 가지 않았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뒤집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이 또 기대를 거는 것이 서울 북창동 ㅅ클럽의 폐쇄회로텔레비전 하드디스크다. 업소 사장이 제출한 하드디스크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분석 중이다. 경찰은 “보통의 경우 영상데이터 저장기간이 15일 정도”라며 큰 기대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만약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남아있다면 영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덧씌워지기 전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덧씌워졌을 경우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서울경찰청 간부는 “남대문경찰서에 차량의 위성항법시스템(GPS)에 관한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항법시스템을 분석하게 되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날 김 회장 일행의 궤적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도 운행기록을 지웠다고 해도 일부 기록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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