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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총·엽총·공기총 “김 회장 총11자루 보유”

등록 2007-05-04 19:07수정 2007-05-04 23:25

김 회장이 소유한 권총-스위스제 ‘헤멀리 에스피20’
김 회장이 소유한 권총-스위스제 ‘헤멀리 에스피20’
김기현 의원 밝혀…사격선수로도 등록
화약 회사의 ‘회장님’은 총에 대한 관심도 컸다.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격경기용 권총 2자루, 엽총 8자루, 공기총 1자루 등 모두 11자루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심을 끄는 것은 권총. 서울 북창동 ㅅ클럽 조아무개(43) 사장이 “김 회장이 머리에 총을 겨눴다”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소유한 권총은 스위스제 ‘헤멀리 에스피20’. 22구경 스탠더드 경기용 권총이다.

공기총 등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보관하지만 화약총은 사격장에 보관된다. 김 회장 총이 보관된 서울 종로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재구 경사는 “종로경찰서에 영치된 김 회장의 총은 엽총 7자루와 공기총 중요 부품 등 모두 8자루”라며 “권총 두 자루는 2002년 11월8일 태릉사격장으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태릉사격장 쪽은 “김 회장이 총을 맡긴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에게 무려 11자루의 총기를 허가해 주고, 서울시사격연맹이 김 회장을 선수로 등록시킨 것은 제대로 된 총기관리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사격연맹 회장은 김정 한화유통 고문이 맡고 있다. 이관춘 서울시사격연맹 전무는 “일반부 사격선수 등록은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총포담당자는 “법적으로 총기소유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소지하게 되면 이유를 묻고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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