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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권력에 맞선 것만 민주화운동”

등록 2007-05-16 19:49

대법 “사용자폭력 항거 제외”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게 아니라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유아무개(43)씨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1988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입사해 이듬해 5월 노조 사무국장으로 선출됐다. 공단은 그 직후 취업규정에 공개경쟁 예외 규정을 신설해 같은해 6월 비공개로 직원을 특별채용했다. 그러자 노조는 특별채용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두 달 뒤 ‘취업규칙 개정 땐 노사가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단과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지만, 유씨는 이사장실을 점거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업기간 중에 파면 처분을 받고 퇴직했다. 또 유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0년 10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다.

유씨는 2000년 “89년 7월은 노태우 군사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때”라며 명예회복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폭력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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