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일 은행이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벌과금을 낼 수 있는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 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란 벌과금을 내야 할 개인 또는 사건별로 은행 계좌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벌과금 납부 전용계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험 실시해 왔다. 벌과금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검찰청에서 가상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벌과금을 낼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납부자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기한을 1년 이상 넘기면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미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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