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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영세습하려 회사에 끼친 손해 ‘89억’ 인정

등록 2007-05-29 20:52수정 2007-05-29 22:50

에버랜드 사건 쟁점들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
에버랜드 사건 쟁점들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
‘주가 산정 어렵다’ 1심 뒤집고 주당 1만4825원으로 계산
‘특경가법상 배임죄’ 적용…공소시효 10년으로 늘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들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배당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이재용씨 등이 이득을 본 액수(에버랜드 쪽의 손실 금액)를 최소한 89억원 이상으로 판단해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등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1심 때보다 엄하게 죄를 물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아닌 특경가법상 배임=이재용씨 등이 1주당 7700원에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적정 가격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적정한 주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며 에버랜드의 손해 액수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경가법의 배임죄 대신 형량이 낮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995년 12월31일 삼성물산이 삼성건설과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주식 1800주를 주당 1만4825원으로 계산한 것이 적정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인수 가격은 비록 장부상에 기재된 인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때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최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재용씨 등이 인수한 전환사채 120여만주의 실제 가치를 계산하면 186억여원이지만 이씨 등은 96억여원만 냈다. 따라서 에버랜드의 손해는 89억여원이 된다. 특경가법의 배임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형법의 배임죄보다 공소시효가 3년이 더 늘어났다.

그룹 차원 ‘공모’ 여부는 언급 안해=항소심 재판부는 허태학·박노빈씨가 삼성그룹 및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주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속행공판에서 검찰 쪽에 ‘공모’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어차피 법률상 판단의 문제”라며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두 사람의 범행이 주주들과 공모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공소사실에는 기존 주주들과 공모했다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두 사람의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허씨 등에 대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적용하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종범에 불과한 허씨 등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주범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추가 기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실권=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를 비롯한 신주 인수권자가 청약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 뒤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아 신주 인수권리가 소멸되는 것.

자본거래=회계학에서는 회사 재산의 증감을 초래하는 거래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한다. 회사가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부동산을 사들여 자산이 늘어나면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반면 자본거래는 회사에 대해 주주가 투자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주주 간에 이뤄지는 투자의 조정일 뿐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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