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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품 비리’ 초등학교장 파면

등록 2007-05-29 21:06

급식업체로부터 사례금을 챙겨 직위해제되고 검찰에 고발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한겨레> 4월11일치 9면 참조)이 이달 초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사례금 530만원을 받고, 학교 공금 7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교장 ㅇ씨를 이달 1일 파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현직 교장을 파면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조학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징계 기준에, 1천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중징계(정직·해임·파면) 가운데서도 파면 조처된다”며 “온정주의를 배제한 채 단호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자, 올해 1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통해 향응·금품 수수 행위자는 엄격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그동안 교육 당국이 비리를 저지른 학교 관리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해 온 것에 비추면 환영할 만하다”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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